월 25만원을 내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3평 고시텔에 사는 20대 청년의 모습. 2016년 청년실업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으면서 청년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가 추진해온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시행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과했으나, 경기 청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재협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청년 국민연금을 뺀 청년 기본소득은 다음 달부터 시행이 가능해졌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 대해 소득, 직업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 예산은 1753억원이고 경기도와 시·군이 7대 3으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올해 지원 대상 도내 청년은 17만5000여명이다. 1분기 대상자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자는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를 받은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경기청년 국민연금)’은 당장 시행이 어렵게 됐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26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12일 청년 기본소득과 연금 시행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청년 국민연금은 만 18살 되는 청년들에게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가입비로 9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오해 15만여명에게 경기청년 국민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46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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