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한인덕 월미도귀향댁책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인천상륙작적 당시 연합군의 포격에 피해를 본 월미도 원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문재인 정부 비판용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1950년 9월10일 인천 월미도에 95발의 포탄이 쏟아졌다. 국제 연합군이 닷새 뒤 감행할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북한군이 주둔하던 월미도 점령을 위한 포격이었다. 이 포격으로 원주민 100여명 이상이 숨졌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원주민들은 뭍으로 몸을 피했다.
이후 미군이 주둔하던 월미도는 1971년 한국 해군 소유로 넘어왔고, 2001년 인천시가 430억원에 사들여 월미공원을 조성했다. 고향을 빼앗긴 원주민들은 69년째 정부에 귀향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하나둘씩 유명을 달리하면서 현재 그 자녀 세대까지 포함해 60여 가구만 남은 상태다.
당시 포격으로 피해를 본 월미도 원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병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월미도 원주민 또는 상속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자격·지원금 규모·지급 기간 등은 별도 위원회를 둬 정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앞서 2011년과 2014년 이런 조례 제정 움직임도 있었으나 무산됐다. 법제처가 ‘인천상륙작전 피해 원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지원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는 ‘월미도 폭격 사건 피해자 중 현재 인천시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은 자치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해석을 내려, 이번 조례 제정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동학혁명·병자호란·임진왜란 피해까지 보상해 줄 판”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어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그에 앞서 6·25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월미도귀향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한국당이 월미도 원주민의 아픔을 보듬지는 못할망정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정치 쟁점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인덕 월미도귀향대책위원장은 “국가는 무고한 국민의 희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개도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개만도 못하다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월미도 희생자에 대한 조처를 권고했지만, 아직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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