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가당 최대 1천만원 지원”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제주지방에 폭설이 내려 농가의 비닐하우스 63동이 붕괴되는 등 모두 13억2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난 11일 밤 11시부터 특보가 해제된 18일 오전 9시까지 제주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63동이 붕괴되고, 축사 4동, 농작물 저장고 3동, 서귀포시 회수동 소쟁 버섯재배사 18동이 무너져 13억2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지역의 폭설피해는 한라산 산간과 남제주군 성산읍과 표선면 지역에 집중됐다.
도와 피해가 심한 남제주군은 공무원과 전경대원 등을 동원해 제설 및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농가당 500만~1천만원 범위 안에서 농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미 대출받은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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