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철회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대하 기자
“3.3㎡(1평)당 2천만원 남짓한 초호화 아파트가 광주시민에게 필요한가요?”
4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정원국씨는 “토지소유주는 배제하고 왜 민간사업자만 배를 불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대상지 6곳 중 중앙공원(800여필지) 1·2지구와 중외공원(800여필지), 일곡공원(200여필지) 안 민간인 토지소유주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유지를 30년이 넘도록 도시공원지구로 묶어 놓은 탓에 공시지가도 거의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토지 수용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광주시가 직접 나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1·2지구, 중외공원, 일곡공원, 신용공원, 운암산공원 6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가 2020년 6월30일까지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풀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땅은 택지개발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허용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중앙공원 1지구는 ㈜한양, 중앙공원 2지구는 ㈜호반,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은 ㈜라인산업, 운암산공원은 우미건설㈜, 신용공원은 산이건설㈜이 각각 선정됐다.
중앙공원은 광주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293만 9337㎡)으로 사유지가 무려 77.7%에 달한다.
문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와 인근 지가 시세 사이에 차이가 많다는 점이다. 풍암·금호·화정·주월동에 걸쳐 있는 중앙공원은 광주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293만 9337㎡)으로 사유지가 무려 77.7%에 달한다. 그런데 1990년 이후 단 한번도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은 토지들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이들은 “형편없이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를 수용하려는 것은 문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철회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중앙·지방정부가 도시공원 지구 토지를 매입할 예산이 없다며 마련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가장 큰 법적 취지는 다수 시민을 위한 휴식처 제공 등 공공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업무 조정이 끝난 뒤 오는 9월께 사업 시행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토지 수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사업 조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맡는다. 시 환경생태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관련 법 조항에 토지 수용 절차는 특례사업 시행자가 하게 돼 있어 시가 나서 토지 보상을 할 수 없다”며 “민간 2단계 특례사업 중 아파트 3.3㎡(1평)당 최고 분양가는 1700만원선이고, 나머지는 1200만~1300만원선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토지 등이 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