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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사고 날, 황씨 혼자 두차례 출동했다 숨져”

등록 2019-04-05 05:00수정 2019-04-05 07:16

한솔제지 산재 사망 왜
보전반 동료 없이 턴테이블 점검
동료 ‘나 홀로 근무가 일상’ 진술
경찰 “2인1조 수칙 안 지켜진 듯”
회사 “다른 근무자 있었다” 주장
경찰, 5일 국과수와 합동감식
한솔제지 장항공장 감열동의 턴테이블. 황아무개씨는 지난 3일 가운데 화살표 앞 센서 본체(구멍 안 붉게 빛나는 부분)를 점검하려고 이 턴테이블 아래로 들어갔다가 몸이 끼이는 참담한 사고를 당했다. 화살표 방향으로 포장된 감열지 롤이 굴러들어오면 턴테이블 전체가 점선으로 90도 회전하면서 리프터가 롤을 튕기듯 밀어 완제품 보관 공정 쪽으로 보낸다. 서천경찰서 제공
한솔제지 장항공장 감열동의 턴테이블. 황아무개씨는 지난 3일 가운데 화살표 앞 센서 본체(구멍 안 붉게 빛나는 부분)를 점검하려고 이 턴테이블 아래로 들어갔다가 몸이 끼이는 참담한 사고를 당했다. 화살표 방향으로 포장된 감열지 롤이 굴러들어오면 턴테이블 전체가 점선으로 90도 회전하면서 리프터가 롤을 튕기듯 밀어 완제품 보관 공정 쪽으로 보낸다. 서천경찰서 제공
지난 3일 20대 노동자 황아무개(28·한솔이엠이 전기보전반)씨가 공장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일어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는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 2인1조 근무 수칙이 일상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현장 노동자의 진술이 나왔다. 회사 쪽은 사고 당시 현장에 황씨가 속한 전기보전반 동료는 없었지만 다른 현장 근무자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2인1조 근무가 지켜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황씨의 한 동료는 경찰에서 “공장 기계 보수 요청이 많아 혼자 현장에 출동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진술했다. ‘나홀로 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사고 당시 황씨는 혼자 출동해서 컨베이어벨트 턴테이블 밑으로 들어갔다가 참변을 담했다. 함께 출동한 보전반 동료는 없었다. 황씨는 3인1조로 4조3교대 근무를 해왔다. 황씨는 이날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전기 파트 2명, 기계 파트 1명 등 동료 3명과 한 조를 이뤄 야간 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사고에 앞서 황씨는 한차례 더 사고 지점에서 기계를 홀로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새벽 3시께 감열동 T2 턴테이블이 오작동을 일으키자, 황씨는 혼자 출동해 턴테이블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어 한시간 뒤인 새벽 4시1분께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끝내 나오지 못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근무자는 경찰에서 “컨베이어벨트가 반대로 작동해 수리를 요청했다. 황씨가 와서 기계장치를 둘러보고는 자동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해달라고 해 스위치를 돌렸다. 황씨가 컨베이어벨트의 턴테이블 아래 원반이 있는 곳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원반이 회전하면서 황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2인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한솔제지 쪽은 4일 “보전반은 2인1조 근무가 원칙”이라면서도 “공장 규모가 커 오작동 등 출동 요청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사고 당시 황씨는 보전반 동료는 아니지만, 기계 사용법을 잘 아는 현장 근무자와 함께 있었으므로 2인1조 근무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가 턴테이블 밑으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선 “턴테이블 센서는 위에서 점검할 수 있는데 왜 황씨가 위험 구역으로 내려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씨의 한 동료는 경찰에서 “혼자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센서 ‘본체’를 점검하기 위해 황씨가 턴테이블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황씨가 전원을 끄지 않고 작업을 한 배경에 대해선 회사 쪽은 “보수할 때는 전원을 차단하지만 점검할 때는 전원이 연결돼 있어야 고장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당시 황씨는 점검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솔제지 장항공장 전경. 송인걸 기자
한솔제지 장항공장 전경. 송인걸 기자
충남 서천경찰서와 보령고용노동지청은 전기보전반의 근무일지, 사고 현장 영상을 확보해 2인1조 근무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현장 노동자가 수동으로 전환한 턴테이블이 오작동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하고, 황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부검도 할 예정이다.

최종천 서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사고 당시 2인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을 밝히는 수사를 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한솔제지와 한솔이엠이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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