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해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5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체포된 황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5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마약 투약 혐의 일부에 대해 인정하는 등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황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의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던 황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까지 7시간 30분가량 조사를 했고, 황씨는 자신의 혐의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황씨로부터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 마약 반응 검사를 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결과는 3주 정도가 지나야 나온다.
경찰은 황씨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첩보에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황씨의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물론, 새로운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2015년 9월 당시 대학생이던 ㄱ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께 황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황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최근 검·경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최근 황씨에게 2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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