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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도·청주지검 ‘투기와의 전쟁’ 선포

등록 2005-12-19 20:02수정 2005-12-19 20:02

‘행정도시·오송 새도시’ 청주·청원 합동단속·집중단속
충북도와 청주지검 등 충북지역 행정·사법기관이 새 도시,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서 일고 있는 투기 바람과 전쟁을 선포했다.

충북도는 청원군, 청주시 흥덕구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청원군 강내·강외면 일대 오송 새 도시 예정지역의 보상 투기와 불법 부동산 거래 등을 뿌리 뽑기로 했다.

청주지검은 청주 월오·용정지구, 강서·비하 지구 택지개발 예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등을 집중 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들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오송·오창단지 조성 등과 맞물려 청주·청원지역이 부동산 투기의 표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택지개발 예정지구에는 내·외부의 모양이 거의 같아 ‘벌집’으로 불리는 보상용 임시 건물과 나무 등 시설물 설치가 잇따르는 등 곳곳에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

청주 월오지구에는 100여동의 조립식 건물이 들어섰으며, 오송 새 도시 예정지인 강외면 정중리, 봉산리 등에도 20여동이 들어섰다.

행정기관 합동단속반은 부동산 개발 업체 등의 거짓 개발행위 유포, 투기 조장, ‘떴다방’ 등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보상을 노린 ‘벌집’과 조경용 나무 등은 모두 철거하고 소유자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으며,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압박도 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관 10여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사전 개발 정보 유출, 투기행위, 부당 거래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박환규 도 기획관리실장은 “개발 예정지에 대한 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 행위는 사회적 암”이라며 “투기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 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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