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적자탓 견이업무 못해” 구청 “고용승계 어려워”
광주시도시공사와 광주지역 4개 구청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업무를 서로 떠밀고 있다.
광주시도시공사는 19일 “연말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를 동·서·남·북구가 환수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견인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1993년부터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의 견인 업무를 대행한 뒤 인건비와 유지비로 지출로 쌓인 적자가 30억여원에 이른다”며 “올해도 5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업무 이관 초기인 93~95년 11억8700만원의 적자를 구청에서 보전받았지만 구의회가 반발하면서 적자 보전이 끊겼다”며 “적자를 보면서 대행 업무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사는 최근 구청과의 협의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견인 업무를 구청들에 이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구청들은 “자치구 재정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적자가 뻔한 견인 업무를 덜컥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 쪽이 요구한 인원과 장비를 모두 승계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특히 견인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을 모두 승계하기는 어려운 만큼 최소 운전원인 15명 정도만 받겠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공사 직원의 보수가 구청 직원보다 30% 가량 높은데다 장기 근속자들이 많아 전원을 받으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구청들이 난색을 표명하자 도시공사는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 인력과 장비의 환원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견인 업무를 전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기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 견인 업무가 중단돼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될 전망이다. 도시공사는 93년 4개 구청에서 직원76명과 차량 17대를 인계받은 뒤 최근까지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27명과 차량 15대로 몸집을 줄였으나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이에 따라 기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 견인 업무가 중단돼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될 전망이다. 도시공사는 93년 4개 구청에서 직원76명과 차량 17대를 인계받은 뒤 최근까지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27명과 차량 15대로 몸집을 줄였으나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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