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대전시청 앞에서 민간특례사업에 반대하며 공론화 절차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대전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의 민간특례사업이 재심의를 받는다. 지난주 연구개발특구의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재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터라 사업 백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조건부 가결했던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상정된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사업대상 지역 가운데 환경이 양호한 부분에 대한 조정 △3종 일반주거지역의 적정성 △주변 환경에 따른 용적률·층수 검토 △주변 교통 여건을 고려한 교통 개선대책 수립 △경관 상세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도시계획위는 현장을 방문해 주변 환경과 훼손 정도를 확인하기로 했다.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는 내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38만4666㎡ 규모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공원 가운데 8만3000㎡(21.6%)에 아파트 1497세대를 짓고 나머지를 공원화하는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됐다. 도시계획위가 부결되면 이 사업은 백지화된다.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는 지난주 연구개발특구 안 매봉근린공원에 대해 재심의해 연구시설 옆에 대단지 주거시설을 짓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식생 등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막개발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했다.
이번 조처로 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대전권 민간특례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와 오는 26일 심의를 앞둔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모두 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매봉근린공원 부결과 정림공원 재심의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켜 온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시공원 보호를 위한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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