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이 야간에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기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다 탈락한 청소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8명이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집단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대표이사 공금횡령으로 지난해 계약 해지된 업체에서 새 업체로 고용승계됐다가 1년만에 소속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한 뒤 이전 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아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최근 입찰에서 탈락한 ㈜상인과 ㈜선경에코텍 소속 환경미화원 8명이 지난 19일 새로 선정된 업체에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해고됐다고 23일 밝혔다.
노조의 설명을 들어보면, 환경미화원의 집단해고는 청소업체 대표들의 횡령사건에서 비롯됐다.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표이사가 유죄판결을 받고 지난해 3월 계약 해지된 ㈜세일환경, ㈜제일환경이 1년 휴업 끝에 지난달 김포시 청소대행업체로 다시 선정됐다. 지난 20년간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해온 ㈜경일환경개발(현 세일환경)의 대표 송아무개씨와 이사 송아무개씨는 회사 돈 7억468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1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다른 청소업체인 ㈜제일환경 대표 김아무개씨도 회사 돈 2억3천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경일환경개발은 회사이름과 대표이사를 바꿨고, 제일환경도 대표이사를 변경했다.
1년간 휴업하던 두 업체는 지난달 김포시가 낸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전체 4개 구역 중 절반인 2개 구역 청소를 다시 맡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김포시는 두 업체와 즉시 계약을 해지해야 했지만 2년이 지난 2018년 3월에야 해지한데다, 1년 만에 다시 선정해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6년 당시 폐기물관리법 14조 8항 6호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 대표자 포함)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조항 7호에는 3년간 대행계약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3월 두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청소구역을 3개에서 4개로 늘려 4개 업체와 2019년 3월15일까지 1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두 업체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들은 새 업체로 고용승계돼 해고자는 없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수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장들이 죄 값을 치러야 하는데 사장 때문에 회사를 옮겨다녀야 했던 힘없는 환경미화원들이 해고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김포시는 미화원의 고용안정에는 뒷전이고 업체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과업 지시와 공문 등을 통해 종전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승계해달라고 업체 대표들에 권고했는데도 환경미화원이 단순노무용역이 아니어서 시가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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