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 제정 움직임 잇따라
충북지역 시·군의 시민단체 등이 국내에서 생산 되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 급식 조례 제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20일 충북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음성지역 31곳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음성군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주민 5549명의 서명을 받는 등 주민발의로 만들어졌다.
조례에는 ‘음성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해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의 길이 열리게 됐다.
충북도 등 광역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는 대법원이 “세계무역기구(WTO)조달협정에 따라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표현을 할 수 없다 ”는 판결을 내놔 벽에 부딪혔다.
지난해 7월22일 국무조정실에서 밝힌 세계무역기구 조달협정을 보면 정부 구매계약에서 중앙정부(2억1400만원), 광역단체(3억2900만원)는 일정 금액을 넘으면 외국산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초단체의 조달행위는 이 협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해 기초단체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충주, 영동 등도 ‘우리 농산물’의 사용과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옥천과 청주지역 시민단체들도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꾸리고 조례 제정에 나섰으며, 괴산·청원 등의 농민단체 등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용식(41)음성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 실무위원은 “음성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다른 시·군도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명기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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