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지난 24일 시민대책위원회가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위). 지주협의회는 지난 26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진을 촉구했다(아래). 송인걸 기자,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대전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써 대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6곳 가운데 5곳이 재심의·부결·일정 차질 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월평공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 계획, 교통 시설을 고려한 개발규모 결정, 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현장을 방문한 뒤 재심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 139만1599㎡ 가운데 17만2438㎡(12.4%)에 2730세대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121만9161㎡(87.6%)를 도시공원화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진통을 겪었다. ‘도심의 허파인 월평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주민, 시민단체의 주장과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다운 공원을 건설해야 한다’는 땅주인의 입장이 맞섰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하는 권고안을 대전시에 제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159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조사에서 반대가 60.4%, 찬성이 37.7%로 집계되자 이런 결론을 냈다. 반대 이유는 ‘생태계·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65.5%로 가장 많았다.
대전은 미개발 도시공원 23곳 가운데 6곳에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월평공원 갈마지구 재심의 결정으로 용전공원을 제외한 5곳이 사업에 제동이 걸리 게 됐다. 용전공원 민간특례사업은 17만9500㎡ 가운데 4만4002㎡에 2022년까지 847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13만5498㎡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월평공원 정림지구, 문화공원은 각각 재심의, 매봉공원은 부결됐다. 목상공원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도시계획위원회는 물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받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하다.
민간특례사업이 좌초하면 도시공원 안 사유지는 대전시가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토지매입비 4589억원을 반영하고, 2522억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가 모두 정해져야 정확한 재정 투입 규모를 알 수 있다. 재정 규모가 확정돼야 지방채 발행 등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백지화에 대비해 도시공원 예산을 확대해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도시공원 정책을 마련해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도시공원 업무는 국가 사무였다가 지방정부로 이관된 것이므로 정부도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를 국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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