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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장터 재개발조합 설립 신청 반려해야”

등록 2019-04-29 18:17수정 2019-04-29 18:30

시민대책위 “총회 미비 조합설립 요건 못 갖춰”
의병·만세운동 현장…아파트 대신 보존·육성해야
유성5일장·유성시장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청 앞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를 반려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대 비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유성5일장·유성시장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청 앞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를 반려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대 비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100년 전통 유성5일장·유성시장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장대 비(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대전 유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구는 장대 비구역의 조합설립을 인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장대 비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에 이어 27일 또다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조합설립 총회를 열었다. 유성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추진위의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조합설립 인가 조항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추진위는 이 가운데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유성 5일장을 유성천변 도시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추진위 쪽이 이를 활성화 대책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유성시장 상인과 주민을 속이고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정기 장대 비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유성장터는 을미의병이 봉기하고 3.1 만세운동이 펼쳐진 현장이다. 이런 역사 유적지를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행정은 여론을 거스르고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유성구청은 재개발구역 지정을 직권해제하고 상인·주민 의견에 따라 유성5일장과 유성시장의 보존·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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