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 ‘시·군 자치권 침해’ 여부 가려
제주도내 시·군의 자치권을 없애기 위한 7·27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제주지역 시장·군수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22일 결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종국결정이 22일 오후 2시 내려진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이후 시장·군수들이 제기한 논란이 4개월여만에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시장·군수들은 지난 7월8일 행자부장관과 제주도를 상대로 주민투표 실시의 법적 주체와 이에 따른 시·군의 권한이 침해당한 부분을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주민투표법상 기초자치단체 폐치·분합을 결정하는 주민투표 발의주체는 제주도가 아닌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행자부장관이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한 것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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