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범죄 소명 부족, 혐의 여부에 다툼 있어”
재혼 남편이 딸 살해하고 주검 버린 사실 방조 혐의
재혼 남편이 딸 살해하고 주검 버린 사실 방조 혐의
재혼한 남편이 친딸을 살해하고 그 주검을 내버리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아무개(39)씨에 대해 “현재 증거만으로는 유씨가 남편 김아무개(31)씨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또 이 판사는 “살인 방조와 주검 유기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소명이 부족하거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유씨로부터 “김씨가 범행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유씨가 지난달 27일 재혼한 남편인 김씨와 함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차 안에서 딸(12)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김씨가 딸의 주검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사실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유씨의 재혼 남편인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경찰에 자수한 뒤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됐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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