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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2만원 받고 100만원 토해내고’

등록 2005-12-20 20:35

광주시선관위, 돈받고 입당한 5명에 과태료
입당원서를 쓴 대가로 2만원을 받은 유권자 5명이 제공받은 돈의 50배인 100만원씩을 과태료로 물게됐다.

광주시선관위는 20일 입당원서를 써준 대가로 2만원을 받은 고아무개씨 등 5명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박아무개(41)씨와 김아무개(68)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초 김아무개씨한테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아무개씨의 지지를 부탁받자 입당원서를 써주고 2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입후보 예정자 박씨한테 현금 12만원과 입당원서 10여장을 건네받았다.

선거법은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제공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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