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안전진단 반려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20일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이 “2003년 강남구 안전진단 심의위원회가 아파트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낸 안전진단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1980년 완공된 4244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노후한 시설로 주민불편이 커 재건축해야 한다”며 강남구에 2002년과 이듬해에 걸쳐 두차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그러나 강남구 안전진단 심의위원회는 “수도관 누수나 주차시절 부족 등 주민생활 불편은 보수나 리모델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모두 반려했고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결정이다”라며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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