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코크스로 모습. 충남도는 지난 2∼3일 이 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의 고장이 방치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충남도 제공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이 무더기 적발됐다. 특별점검을 벌인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대해 조업정지 등의 조처와 함께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7일 “현대제철·현대오일뱅크 등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한겨레> 4월23일치 9면)와 관련해 특별 합동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경기도, 당진시,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지난 2∼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조사해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현대제철은 제2고로 용광로를 정비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에 그냥 배출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충남도는 제2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망가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방치한 것도 적발됐다. 충남도 확인 결과 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의 고장·훼손을 방치(5건)하고,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방치(3건)했다.
이용현 충남도 환경보전팀장은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포함, 현대제철의 9개 위반 사항에 대해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도 방지시설의 결함을 방치한 것이 드러나 경고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충남도는 지난 3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최근 ‘청산가스’ 무단 배출로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다. 이경석 충남도 환경보전팀 주무관은 “(업체 자가측정에서 5배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3고로 열풍로는 0.072ppm, 철근공장 가열로는 0.87ppm, 후판공장 가열로는 0.169ppm의 시안화수소가 검출됐다. 모두 기준치(3ppm) 미만으로 나와 현행법상 방지시설 설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관련 업무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문경주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현재 4명의 공무원이 충남도 관할 267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대제철 1개 업체에만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1623개”라고 토로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열린 충남도 실국원장회의에서 “제도적 개선은 중앙 정부가 나서야겠지만,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며 “점검·관리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면밀한 검토 뒤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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