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승인 규탄’ 기자회견에서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에 참가한 대전지역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이 조건부 승인됐다. 시민단체는 공론화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업 철회’ 권고를 대전시가 저버렸다며 반발했다.
대전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8일 오후 ‘월평공원 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정림지구 민특사업)을 재심의해 조건부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도시계획위는 △환경이 양호한 부분 보전 △아파트 건축 대상지의 적정한 선정 △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하향 △교통개선 대책 △경관 상세계획에 대한 전반적 검토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림지구 민특사업은 교통영향과 환경영향 평가 등 사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배재대와 4번 국도 사이 정림지구 38만4666㎡ 가운데 21.6%인 8만3000㎡에 1448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이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림지구 민특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것은 대전시가 시민과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도시계획위의 권한과 심의 과정은 부정할 수 없지만 민의를 반영할 책무도 있다. 월평공원 특례사업은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져 여론 수렴을 거친 끝에 대전시에 ‘철회’ 권고를 한 사안”이라며 “조건부 승인은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부정하고 150만 대전시민의 허파인 월평공원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성호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결정을 보면서 공론화를 받아들이겠다는 대전시의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재심의 대상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대응활동을 강력하게 펼칠 것이다. 만약 시가 갈마지구 마저 가결한다면 시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알고 결단코 사업추진을 막아 내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민특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6곳으로, 월평공원 정림지구와 용전공원 등 2곳은 승인, 매봉지구는 불허됐다. 또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문화공원은 재심의, 목상지구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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