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송도국제지구 ‘불법 공매’ 2년 뭉갠 인천경제청

등록 2019-05-10 05:00수정 2019-05-10 20:10

개발 시행자, 주상복합용지 처분
토지공급계약·경제자유구역법 위반
경제청 “계약 해지 대상” 공문만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주상복합용지를 제3자에게 위법하게 공매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2년 동안 실질적인 시정조처를 내리지 않아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인천경제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3564억원을 갚지 못하자 2017년 11월 업무단지 내 패키지4 B2블록(주상복합용지·면적 3만2909㎡)을 공매를 통해 넥스플랜(주)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 땅 매각은 2002년 인천시와 맺은 ‘토지공급계약’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은 공매에 앞서 2017년 7월 사업시행자 쪽에 ‘시행자가 대상 토지를 직접 개발해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토지 및 블록별 처분계획)도 위반’이라며 공매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매각 이후 인천경제청은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한다. 위법행위 조치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만 수차례 보내고, 실질적인 시정조처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행자 쪽은 ‘B2블록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점을 고려할 때 B2블록의 실시계획상 처분계획을 ‘토지매각’으로 변경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제청에 요구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집행위원장은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해 사업 차질 등의 책임이 크다”며 “감사원에 시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할 경우 장기간 소송에 따른 개발 차질 등이 우려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시행자 쪽에 환매 등 조치계획을 세워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추가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