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016년 408회 촛불집회를 열어 정부에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집회는 27일 1401일째 촛불을 밝혔다. 충남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정부가 충남도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로 귀속시키면서 시작된 ‘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찾기 투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민은 27일 집회를 열어 정부에 관할 재조정을 거듭 촉구했다.
‘충남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당진터미널 광장에서 ‘도계 및 당진땅 찾기 결의대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해상경계가 있다. 정부는 2015년 행정자치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충남 도계 안쪽의 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는 결정’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오늘까지 1401일째 촛불집회를 열고 999일째 헌재 앞 1인 시위를 벌였다. 빼앗긴 충남 도계와 당진 땅을 되찾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충남 15개 시·군 단체장도 이날 오전 당진시청에서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남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양 지사는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존재하며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을 가르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이라고 인정했다”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고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남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7690.9㎡ 가운데 3만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10년 평택시가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냈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전체 13필지 96만2350.5㎡ 가운데 당진시에 5필지 28만2760.7㎡(29%), 평택시에 8필지 67만9589.8㎡(71%)를 각각 귀속시켰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대법원에 취소 소송,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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