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넘겼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영환)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안 시장은 당선 목적으로 에스엔에스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한다. ’1호‘는 순서상 첫 번째일 수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