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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국회, 제주 특별법안 처리 ‘막막’

등록 2005-12-21 21:35수정 2005-12-21 21:35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중앙 정부와의 의견조율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 개편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 공전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일 서울에 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양당 정책위 의장을 만나 연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예산안 처리 때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을 동시에 처리해 주도록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특별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제주지역이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서울에 체류 중인 김한욱 행정부지사에게 전체 국회의원을 방문해 특별법의 연내 통과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갑)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 위해 행자위 법안심사를 금명간 재개하겠다”며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인 김 지사도 당 지도부에 등원을 강력히 요청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제주관련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상정 등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군의 자치권을 폐지해 제주도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방안 자체가 없어지게 돼 내년 5월31일 치를 지방선거 일정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도는 제주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조례를 제정해 행정체제 개편 및 특별자치도 출범 선포를 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특별법안 입법을 전제로 내년 2월 중순까지 도의원 선거구를 재조정해 확정할 계획이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선거구 조정마저도 늦어지게 된다.


한편 김 지사는 시장·군수들이 낸 주민투표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과 관련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22일 헌재 결정이 나는대로 향후 방향에 대해 도의 의견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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