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가 23일 혁신도시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서호동·법환동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이날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 1순위로 선정된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를 건교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주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 △입지선정 절차의 적정성 △후보지 평가 때 정부지침 준수여부 △도시개발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법환동과 서호동 일대 52만평 1334필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010년 12월 22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공고일 5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역 100㎡ △용도미지정지역 90㎡를 초과하거나, △농지 1천㎡ △임야 2천㎡ 등을 초과한 토지를 매매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보다 작은 면적의 토지를 매매할 때는 계약 체결 뒤 검인을 받으면 된다.
또 허가기준은 주민등록상 모든 가족이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이용목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가된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내정한 뒤 2006년 하반기에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07년 상반기까지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0년까지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도는 내년 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내정한 뒤 2006년 하반기에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07년 상반기까지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0년까지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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