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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폭설 피해농민 세금 납부 연장

등록 2005-12-23 20:15수정 2005-12-23 20:15

종소기업엔 대출 지원도
국세청은 23일 폭설 피해 농민 지원을 위해 12월 이후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달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진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사업용 자산이 30% 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600억원을 긴급 지원해 폭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적극 지원토록 독려하고 나섰다. 국민은행은 폭설 피해 가구에 대해 12개월 변동금리 신용대출 기준으로 연 8.18%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2천만원 범위 안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이자를 내기 힘든 고객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이자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호남지역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내년 1월 말까지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피해 가계에 대해 최고 3천만원 범위 안에서 최저 7.6%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며,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물론 상환도 일시 유예해주기로 했다.

한편 삼성은 이날 호남지역 복구지원 성금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0억원을 기탁했으며, 임직원 자원봉사단도 피해가 심한 재해지역의 복구활동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석진환 서수민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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