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비닐하우스나 과수원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폭설피해는 빠져있어 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협전남본부는 23일 이번 폭설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배·사과 등 과일나무의 가지가 찢어지는 등 피해가 났지만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에 ‘폭설’이 빠져있어 보험혜택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의 보장 범위는 배·사과·단감·포도·복숭아·감귤 등 6개 품목이 서리·호우·태풍·우박 등 4가지 유형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폭설과 한파를 계기로 농작물과 시설물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비닐하우스는 사철 이용하는데다 재배하는 작물보다 시설 자체가 고가여서 보험의 보장이 절실한 형편이다.
농민 김아무개(48·전남 나주시 남평읍)씨는 “이번 폭설로 상추를 심은 비닐하우스 200평이 몽땅 무너졌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해 보험의 대상을 작물 뿐 아니라 시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전남본부 공제보험팀 이기성 과장은 “정부도 2011년까지 보험 대상을 30개 품목으로 늘리고 내년 5월부터는 시설하우스를 비롯한 시설물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4635농가이고, 가입자에게 지급한 재해보장액은 2004년 6억2000만원, 2005년 5억1200만원이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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