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관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장 박아무개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7~8명이 구호를 외친 것은 집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회견 내용이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공익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지난 5월 말 광주지법 앞에서 완도군 수해 복구비 관련 특정업체 선정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을 열었다.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법원 등 관공서 100m 안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는 “검찰청사 앞에서는 부패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자주 열렸다”며 “기자회견 때 구호 한두번 외쳤다고 벌금형에 처한 것은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