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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앞 구호는 집시법 위반” 광주지법 벌금형 선고

등록 2005-12-26 22:56수정 2005-12-26 22:56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관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장 박아무개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7~8명이 구호를 외친 것은 집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회견 내용이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공익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지난 5월 말 광주지법 앞에서 완도군 수해 복구비 관련 특정업체 선정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을 열었다.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법원 등 관공서 100m 안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는 “검찰청사 앞에서는 부패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자주 열렸다”며 “기자회견 때 구호 한두번 외쳤다고 벌금형에 처한 것은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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