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도 앞바다등 1519㏊…어린 물고기 남획·어구 설치 금지
충남도는 어민들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려고 서해안 4개 해역 1519㏊를 ‘수산자원관리 수면지역’으로 지정하고 2010년까지 어린 물고기 남획과 어구 설치를 금지 조처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 수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대청도 앞바다 98㏊ △서천군 서면 마량리 앞바다 30㏊ △태안군 이원군 내리 앞바다 223㏊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앞바다 1168㏊ 등이다.
수산자원관리 수면지역에서는 시·군과 어촌계, 수협 등이 관리위원회를 꾸려 그물 크기와 조업 어선수, 1일 어획량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어족자원 보호에 나서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간척사업과 수질오염, 수산자원 남획 등으로 연안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어 효율적인 어족 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 수면을 지정했다”며 “이번 조처가 지역 어민들의 수익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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