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례 제정
광주시는 4일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기획과 예산지원을 장애인들이 참여해 심의하는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조사·이행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을 심의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 30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시장이 맡아 다른 위원회보다 위상을 높였다. 당연직 위원인 시장·국장 등 2명을 뺀 위촉 위원 28명 중 절반 이상은 장애인으로 선정한다.
발의자인 광주시의회 이상택 의원(민주당 비례·1급 시각장애인)은 “광주시민 147만명 중 장애인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며 “한해 163억원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장애인의 뜻을 반영해 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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