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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폭설 고립’ 운전자들 도공에 소송

등록 2005-12-27 21:38수정 2005-12-27 21:38

호남지역의 폭설 때 고속도로에 갇혔던 운전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참여자치21은 27일 “지난 21·22일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운전자 가운데 150여 명이 ‘위자료 청구 소송인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도로공사가 20일 예비특보가 발령됐는데도 21일 대설경보 이후인 낮 12시40분에야 교통을 통제하는 바람에 백양사 나들목~장성나들목 등지에 1000여 대의 차들이 고립됐다”며 “도로공사의 안이한 판단과 건교부 등 정부의 늦장대응, 우회도로 눈치우기 작업 지연 등이 사태의 직접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21은 30일까지 위자료 청구 소송인단 신청을 접수한 뒤, 다음 달 초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도로공사와 정부는 고속도로 폭설로 운전자들이 고립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닌데도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다”며 “정부와 관련기관의 재난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소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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