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구한말 동록토지 등기 이전
전남도는 최근 구한말부터 잠자고 있던 148억원의 땅을 찾아내 등기 이전한다.
전남도는 27일 “구한말 시대인 1909년 당시 전라남도 관찰부가 공공 사업을 위해 ‘지방비’(일종의 지방세) 소유로 등록한 땅 60필지를 찾아 도 소유로 등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전남도내에 있는 △밭 18필지 △임야 18필지 △도로 4필지 △대지 9필지 △수도용지 11필지 등으로 총 108만3425㎡(33만평)이며 공시 지가로만 148억원에 달한다. 도는 내년 2월 이 땅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끝나는대로 해당 토지의 점유자 등을 조사해 공고한 뒤 재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도는 지방세법의 모법인 ‘지방비 법’을 분석한 결과 구한말 시대 ‘전남도 지방비’ 소유로 등록된 토지를 발견했다. 이어 지난 8월부터 세정계에 전담팀을 구성해 토지기록 전산망 등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질의한 결과 ‘등기를 새로 신청하거나 촉탁할수 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도 관계자는 “이 땅을 그대로 두면 공공용지 손실보상 과정에서 소유권이 불분명해지고 국가 재산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 세원을 발굴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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