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한나라 불참 속 3개 법안 수정안 의결
제주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행자위에서 처리됐다.
국회 행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제주 관련 3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가 수정해 상정한대로 의결했다.
수정내용
교육개방은 고등학교만 허용
영리병원, 복지부 장관이 허가
행정시장 후보 사전예고제 도입 이에 따라 제주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행자위는 제주관련 3개 법안을 축조심사해 제주도 행정체제 특별법안은 5개 조항씩,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은 장별로 나눠 축조심사를 벌여 개의 시작 15분여만에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 28일 위원회를 열고 행정체제 특별법안 내용 가운데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행정시장 관련 조항은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도지사 후보자가 임기 2년의 통합시장 후보자를 사전에 예고하고 유권자들의 동의절차를 밟도록 수정했다. 사전예고제로 임명된 통합시장은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이 안될 경우 개방형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은 교육의원 정수 5명과 도의원 정수 36명 등 모두 41명으로 결정했으며, 제주도를 감사할 감사위원회 구성은 애초 감사위원 7명을 도지사가 임명토록 돼 있었으나 도지사가 4명, 도의회가 3명을 위촉토록 하는 등 도의회에도 감사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토지비축제 재원 가운데 먹는 샘물 판매수익금과 복권수익금, 개발부담금은 세입재원에서 전면 삭제하고, 보통교부세 산정비율도 1.566%에서 1.57%로 상향조정했다. 교육분야와 관련해 국제학교 설립은 고등학교만 허용하고, 초·중학교의 국제학교 설립은 삭제했으며,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승인권을 제주도지사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이관했다. 자율학교 설립에 관한 필요사항은 당초 도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제주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특별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교육개방은 고등학교만 허용
영리병원, 복지부 장관이 허가
행정시장 후보 사전예고제 도입 이에 따라 제주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행자위는 제주관련 3개 법안을 축조심사해 제주도 행정체제 특별법안은 5개 조항씩,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은 장별로 나눠 축조심사를 벌여 개의 시작 15분여만에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 28일 위원회를 열고 행정체제 특별법안 내용 가운데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행정시장 관련 조항은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도지사 후보자가 임기 2년의 통합시장 후보자를 사전에 예고하고 유권자들의 동의절차를 밟도록 수정했다. 사전예고제로 임명된 통합시장은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이 안될 경우 개방형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은 교육의원 정수 5명과 도의원 정수 36명 등 모두 41명으로 결정했으며, 제주도를 감사할 감사위원회 구성은 애초 감사위원 7명을 도지사가 임명토록 돼 있었으나 도지사가 4명, 도의회가 3명을 위촉토록 하는 등 도의회에도 감사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토지비축제 재원 가운데 먹는 샘물 판매수익금과 복권수익금, 개발부담금은 세입재원에서 전면 삭제하고, 보통교부세 산정비율도 1.566%에서 1.57%로 상향조정했다. 교육분야와 관련해 국제학교 설립은 고등학교만 허용하고, 초·중학교의 국제학교 설립은 삭제했으며,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승인권을 제주도지사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이관했다. 자율학교 설립에 관한 필요사항은 당초 도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제주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특별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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