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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합법 집회 참가 막는 것은 인권침해”

등록 2005-12-29 20:39수정 2005-12-29 20:39

전남경찰청장 인권위에 진정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전남경찰청장이 부산 아펙회의 저지 집회 참가를 막은 것이 인권침해인지를 가려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광주·전남지역 농민 1800여 명이 지난달 18일 부산 농민집회에 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원천 봉쇄해 460여 명만 참가했다”며 “신고를 마친 합법 집회 참가를 막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전농은 당시 농민들이 부산에 가기 위해 빌렸던 버스 45대가 출발하지 못해 물적피해도 45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전농 관계자는 “경찰이 합법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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