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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 ‘선거구 분할’ 일파만파

등록 2005-12-29 20:46수정 2005-12-29 20:46

공무원노조도 철회 요구…‘날치기 규탄’ 홍보단 꾸려져
한나라당 일색인 대구시의회가 지난 24일 새벽에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를 날치기로 통과시킨 뒤 후유증이 만만찮다.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공무원 노조도 성명을 내 조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공무원 노조(위원장 박성철)는 29일 “특정 정당의 독점을 막고 젊고 참신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다”며 “대구시가 적법 절차를 무시한 조례를 ‘재의’에 부치고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원유술 신부와 대구여성회 안이정선 회장 등 시민단체 대표들도 이날 오전 11시 대구시청을 방문해 “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저 버린 채 날치기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지적한 뒤 조해녕 시장에게 ”시의회가 선거구 조례를 다시 심의하도록 재의에 부쳐달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김태일 위원장도 지난 28일 대구시청을 방문해 “조 시장이 법에 보장된 권한인 재의 요구를 행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시장은 이에대해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비록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재의에 부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 19조와 제98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안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30일 오후 2시 열린우리당 소속 김형준 대구시의원과 무소속 구본항 의원, 무소속 강성호 의원 등 3명의 이름으로 대구시민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지방법원에 날치기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내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지난 28일 오후 3시 대구시내 대구백화점 앞에서 ‘날치기 만행을 규탄하는 시민홍보단’을 꾸렸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30일 까지 남구, 중구, 수성구, 등 대구시내 전 지역을 돌며 날치기의 위법성과 시의회의 비도덕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보도자료를 내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과 강원, 인천 등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선거구 분할이 이뤄졌다”며 “절박한 상황에서 물의를 빚어 대구시민들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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