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려고 등록된 상표를 도용해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포상금은 상품의 가액에 따라 10만~1천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며, 신고 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조처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신고는 특허청, 검·경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하면 된다”며 “신고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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