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및 노숙자에 대한 무료 진료사업을 벌인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2019명과 노숙자 1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모든 진료비와 기타 비용 등을 부담할 계획이다.
도는 지원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은 뒤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노동자 및 노숙자 무료 진료사업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2곳에서 시행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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