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피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고소사건을 고의로 지연시켜 은폐하려한 혐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전북 익산경찰서 이아무개(36)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경장은 2002~3년 수사과 고소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소사건 3건을 배당받아 조사를 마친 뒤에도 사건이 장기화하도록 피고소인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점을 이용해 일부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환요청 서류를 보내 반송받는 수법 등으로 사건을 2년 이상 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장은 일부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나자, 팀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상관의 도장을 몰래 찍어 검찰의 지휘를 뒤늦게 받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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