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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교정화구역’ 있으나마나

등록 2006-01-03 20:59수정 2006-01-03 20:59

당구장 등 불법영업…정화위원회가 입주 찬성하기도 교육청은 철거 요청 안하고 구청은 고발 규정 몰라
광주시내 일부 당구장·노래방·피시방 등이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광주서부교육청은 지난해 학교보건법을 위반해 영업을 한 혐의로 15곳을 경찰에 고발했고, 동부교육청은 8곳을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학교보건법을 보면,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m 안) 안에서 당구장·멀티종합게임장·노래방·비디오감상실 등의 영업 허가를 얻기 전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결정’을 받아야 한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 ㅇ중 인근 ㅇ건물은 학교 담에서 193m 거리에 있는 상대정화구역에 속한다. 하지만 ㅇ 건물에는 지난해 광주서부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시방과 노래방이 들어섰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심의위원들이 상대정화구역 안 건물이지만 3분의 2 찬성으로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건물 1층 당구장은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에는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교육청은 구청에 철거 등 정화 요청을 하고, 구청이나 교육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서부교육청은 광산구청에 정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심의 신청을 하라고 알렸고,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광산구청에도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따로 업무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청은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조차 모르고 있었다. 광산구청 관광체육담당관실 관계자는 “구청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고, 불법 운영 사항은 경찰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청은 당구장·노래방 등 허가 업소의 시설과 상호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일부 업소들은 학교보건법을 위반해도 약식기소돼 50만~7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배짱영업을 하기도 한다. 광주시 북구 용두동 한 피시방은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 불가 결정이 나오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1월 ‘금지결정이 타당하다’는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광주동부교육청은 지난해 학교정화위원회에서 125건을 심의해 48%인 60건을 해제했고, 서부교육청은 179건 중 57%인 103건을 해제했다.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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