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장들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훈 제주시장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도내 3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난 3일 서울에서 변호사와 행정체제 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 협의했다”며 “주말이나 다음주 초 헌재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행정체제 관련 특별법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우리도 몰랐고, 제주도도 몰랐다”며 “오는 13일께에 공포될 줄 알았는데 조금 빨리됐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변호사에게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이라며 “북제주군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시장·군수 회의를 5일 서귀포시 지역에서 열어 민생과 지역경제, 폭설피해 대책 등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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