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광주 장애인 자립지원 조례 무산 위기

등록 2006-01-05 21:40

전국 처음 2만6천며여 주민 발의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에 의해 추진했던 ‘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광주시가 제출 100여일 만에 주민서명 때와 조례안 내용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며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27곳으로 짜여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5일 “시가 서명을 받을 때는 중증장애인, 조례를 만들 때는 일반장애인으로 범위를 달리했다며 조례안의 철회를 요청했다”며 “조례안의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28일 주민 2만6005명의 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한 지 100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곧바로 철회를 요구하는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청구 취지와 조례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이날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맡기고, 시 조례심사위에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조례심사위에서 조례안을 각하하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목 상임대표는 “중증장애인은 학술적 법률적 현실적인 용어가 아니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일부러 장애인이라는 개념을 썼다”라며 “만약 적용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보완하도록 요청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는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민서명 때와 조례안 내용의 적용 범위가 다른 것은 형식적 절차적 흠결”이라며 “이를 그대로 조례심사위에 올리면 각하될 것이 뻔해 철회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신상식 시 장애인복지담당은 “이 조례안은 내용적으로 애초 서명 취지에 어긋나고, 절차적으로 제목과 범위를 바꾸기 어려운 단계에 와있다”며 “철회하면 주민의 바람을 담은 조례를 시장 발의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원을 파견하고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 등 활동을 펼치고, 신청자 가운데 1·2급 저소득층 장애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