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민단체, 도지사에 촉구
행·의정감시를 위한 전남연대는 5일 전남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수정 의결한 것과 관련해, “박준영 전남지사는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의 요구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판단될 때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인 전남도의회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박 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전남도의회가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25곳 중 18곳을 2~3인 선거구로 쪼깬 조례안을 통과시켜 기득권을 가진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변칙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순천시 해룡면·도사동의 경우 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남제·저전·장천동을 묶어 5개동에서 4명을 뽑도록 획정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해룡면·도사동에서 2명을 뽑고 남제·저전·장천동에서 2명을 뽑는 것으로 나눴다. 순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룡면과 도사동에서 시의원을 각각 1명씩 2명 뽑던 것을 한 선거구로 묶어 2명을 뽑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정치 신인이 5개동에서 15%씩만 얻어도 당선이 가능하지만, 2개동을 한 선거구로 쪼개면 사실상 당선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목포시 기초의원 선거구도 도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4개 선거구(4명씩)와 1개 선거구(3명)에서 19명을 선출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를 9개 선거구(2명씩)와 1개 선거구(3명)에서 19명을 뽑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목포경실련 김종익 사무국장은 “도의회가 ‘보이지 않는 게리멘더링’식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정치적 협잡이며,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13일 도의회에서 의결한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박래영 전남도 행정혁신국장은 “도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의회가 논의해 의결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점이 없다”며 “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것도 중선거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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