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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순천 현대하이스코 72억 손배소

등록 2006-01-10 22:45

‘공장점거’ 비정규직 61명 상대…“민·형사 문제 최소화 노력 저버려”
전남 순천 율촌산단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은 10일 “비정규직 노조원 61명이 지난해 10월24일부터 11일 동안 공장을 점거해 제품 생산 손실액이 72억3000만원에 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현대하이스코쪽이 지난해 11월 3일 농성 해제 때 발표했던 사회적 약속을 파기한 처사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와 사내 하청업체 대표는 공장 점거 농성 사태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가 최소화하도록 건의하기로 하는 등 5가지 사항이 담긴 확약서에 서명했다. 확약서에는 조충훈 순천시장, 라상묵 순천공장장, 김창한 전국금속노조 대표, 하청업체가 추천한 공인노무사 등 모두 6자가 공동 서명했다.

이와 함께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협력업체 해고자 120명의 복직 문제도 되레 악화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 협력업체 ㅇ·ㄴ사에 복직했던 노조원 31명은 지난달 말 도급계약 해지로 또 다시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됐다. 또 다른 협력업체 ㄷ엔지니어링에서 일하던 7명도 공장 점거농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조대익 사무차장은 “박정훈 지회장 등 16명이 공장 점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2명이 보석으로 나와 18일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대하이스코가 확약서를 지킬 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회단체와 연대해 현대하이스코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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