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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2심서 집유

등록 2006-01-12 20:51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박영하)는 12일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권원표 전 상임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월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노조의 조직관리를 위해 사용했고, 그동안 노동운동에 헌신해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등은 건설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각각 2억2천만원과 5억55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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