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선관위 “주민에게 유인물 배포는 선거법 위반”
“기준 너무 엄격…군정에 대한 일상적 평가로 봐야”
“기준 너무 엄격…군정에 대한 일상적 평가로 봐야”
전남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군정을 비판한 유인물을 나눠준 시민단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함평군 선관위는 최근 함평지역 시민단체인 ‘함평사랑군민연대’ 대표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함평사랑군민연대가 지난해 11월25일 나비축제 예산 사용과 군수 업무비 지출 내역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유인물 500여 부를 주민들에게 나눠준 것은 선거법(254조) 위반으로 보고 경고 조처한 뒤, 배포 중지 요청을 했다. 선관위는 군민연대가 이의신청(12월6일)과 재심의(12월21일)를 제기하자 “이유없다”고 기각한 뒤, 지난 4일 군민연대 대표 김상석(52)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함평군 선관위는 “군민연대가 회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준 것은 통상적인 시민단체의 활동 범위를 넘는다”며 “특정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지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평사랑군민연대는 “시민단체의 일상적인 활동을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군민연대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군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내용을 유인물에 담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통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김상석 대표는 “선관위의 유인물 배포 중지 요청을 곧바로 따랐고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선관위가 ‘재심의를 철회하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준 것은 검찰에 고발할 사항까지는 아니었지만, 경고·배포행위 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뒤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불복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변 광주·전남지부 이상갑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은 지나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특정인의 당락을 위한 목적보다 군정의 일상적인 평가의 일환이라면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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