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철 선거구 확정위원장 “인구·행정구역·주민정서 고려”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 광역의회 선거구를 조정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원칙을 세운 뒤 선거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신행철 위원장은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도 행정체체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광역의회 선거만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이정표”라며 “법률에 근거해 인구수와 행정구역, 교통상황, 지세, 주민정서 등 기타 사항 등을 감안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표의 ‘등가성’ 문제도 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문제가 없다면 추자도와 우도지역의 선거구 조정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자도와 우도지역은 최근 독립 선거구 배정을 요구하며 대책위를 구성해 해상시위와 거리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여야 정당 및 도의회, 도지사 등에 오는 17일까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과 그 근거를 제출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이해관계 기관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 의결방법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으나 만장일치가 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구 조정문제는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역은 어느 정도 읍·면별 조정이 가능하지만, 제주시 지역 일부 선거구의 분구 문제와 도서지역의 선거구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시·군 폐지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대신 도의원 수를 현행 19명에서 36명(비례대표 7명 포함)으로 늘려 뽑게 된다.
한편,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칙 수립과 절차 등을 논의하게 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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