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육성기금 조례 개정안 마련
제주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도가 개선된다.
제주도는 16일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지원업종과 지원한도액을 일부 확대 또는 추가해 지원하고, 지원자금의 융자기간 연장제도 등을 개선한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상환기일을 연장하려는 기업에 대해 그동안 이자 차액(2.8%)을 보전하지 않고 1년간 연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자 차액도 보전해주고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및 지원대상도 현재는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일률적으로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민속촌, 박물관, 미술관, 수영장, 관광공연장 등에 대해 전년도 매출액의 50% 이내로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기획업과 20대 이상의 주차장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했고, 운송업의 경우 현행 일반화물자동차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일반 및 용달화물, 개별화물 운송업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제조업 시설자금의 지원 한도액을 현행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도는 다음달 2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도민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칙을 개정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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