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계 특별법 따라 3월안 통합자치법규 마련
기초단체 상징물 등도 폐지…도 상징물 사용방침
기초단체 상징물 등도 폐지…도 상징물 사용방침
제주도를 단일 광역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공포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1일 단일 광역체제 출범을 위한 5개 분야 36개 과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 355건, 시·군 1227건 등 1582건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4월 이전에 도와 시·군의 통합자치법규를 마련하게 된다.
이에 앞서 오는 3월까지 도의원 정수와 도의원 선거구 관련 조례와 행정시의 명칭, 행정시 구역, 행정시 소재지, 행정시장 예고제 등과 관련된 조례 등 5개 조례를 먼저 정비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과 지적 등 24개 분야 278종도 주민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하기로 했으며, 3~4월 안으로 행정시 주청사를 확정하고, 사무실을 배치하는 한편 잔여청사의 공간은 주민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건축행정 등 61종에 이르는 통합대상 전산시스템도 오는 7월1일 통합을 끝내기로 했으며, 사무재산의 인계인수는 7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도로의 관리체계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효율적인 도로 조정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도로안내 표지판을 정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도와 시·군의 자치단체 기념일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7월1일로 통합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상징꽃, 상징나무, 상징동물, 노래, 헌장 등 각종 상징물을 폐지해 도 상징물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조직 정비 및 통합인사 방안은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에 맡긴 용역결과가 다음달 21일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 행정시장에게 급수에 따라 승진 임용권을 주고, 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간 승진기회의 형평성 유지와 순환근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행정구조개편에 청사 개·보수와 표지판 정비, 전산시스템 정비, 소유권 이전 및 공부정리 등에 96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정부에 특별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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