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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공복리 위한 개발제한 정당”

등록 2006-01-17 18:11

대법, ‘산림 형질변경 불허’ 북제주군 손 들어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행정당국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 북제주군은 17일 대법원이 최근 윤아무개(63·경기 광주시)씨 등 토지주 27명이 구좌읍 송당리 산 128, 129 일대 임야 4만4천㎡와 3만8천㎡ 가운데 일부에 대해 구좌읍을 상대로 제기한 사유재산권 침해 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제주도의 중산간 일대는 자연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지역으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하다”며 “한정된 자원인 토지도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되며, 개인의 개발행위는 제한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북제주군 구좌읍은 2000년 윤씨가 구좌읍 송당리 임야 8900㎡에 도로 개설과 주택 신축을 하겠다며 신청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내줬으나, 도로를 만든 뒤 자신의 임야를 57필지로 분할해 26명에게 26필지를 매각하자 중산간지역의 난개발 우려와 목적외 개발 등으로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2002년 11월 시작돼 1심 승소, 2심 패소, 3심 파기환송, 다시 2심 패소, 3심 상고 기각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4년만에 일단락됐다.

북제주군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제주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각종 난개발과 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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