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허위’ 성과급 4천여만원 받기도
의사 채용 독단 결정한 서귀포 원장은 경고
의사 채용 독단 결정한 서귀포 원장은 경고
지방공사 의료원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잦은 출장과 진료 성과급 등을 부적절하게 지급받은 의료원장이 해임되고, 병원운영을 소홀히 한 의료원장은 경고를 받게 됐다.
제주도는 최근 지방공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종합감사를 벌여 강아무개 제주의료원장을 해임하고, 고아무개 서귀포의료원장을 경고하도록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이사회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감사 결과 2004년 7월 부임한 제주의료원장은 같은 해 공식 출장 14차례 28일을 포함해 모두 40차례 54일에 걸쳐 도외 출장 및 출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공식 출장 34차례 59일을 포함해 무려 120차례에 걸쳐 213일 동안을 도외 출장과 출타하는 등 과도한 출장으로 병원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장이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할 때만 지급되야 하는 진료 성과급을 매달 250만원씩 4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진료부장이 2004년 12월23일 공석된 뒤 지금까지 진료부장을 임명하지 않아 진료 각과, 약제과, 간호과 업무와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에 장기간 공백을 가져왔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제공과 병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귀포의료원은 일반외과 진료건수가 하루 평균 14명에 지나지 않는 등 진료실적이 나쁜 데도 일반외과 의사 2명을 채용했고, 수술실 마취건수가 3년 평균 하루 1.9건, 통증클리닉 진료실적이 하루 평균 2.3명에 그치는 등 진료실적이 저조한데도 마취과 의사는 2명을 채용해 운영관리를 소홀히 했다.
서귀포의료원장은 의사 채용 과정에서 채용계획과 면접, 보수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승진임용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관리 및 대상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한 5078만원을 회수하고, 고의성있는 위법사항과 특혜제공, 조직내부 갈등 조장 등과 관련된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문책토록 요구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12~23일 두 의료원을 감사해 제주의료원에는 24건, 서귀포의료원에는 26건의 지적사항을 찾아내 시정하거나 주의, 개선, 현지 시정 등의 조처를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12~23일 두 의료원을 감사해 제주의료원에는 24건, 서귀포의료원에는 26건의 지적사항을 찾아내 시정하거나 주의, 개선, 현지 시정 등의 조처를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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