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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폭설고립 운전자들 도공 상대 집단소송

등록 2006-01-20 21:35

참여자치21 “재난관리 미흡…150여명 1인당 200만원 청구”
일부선 “경찰 통제 듣지 않는 운전자 의식도 문제” 책임공방
참여자치 21은 20일 “호남 폭설 때 고속도로에서 고립피해를 입었던 운전자 150여명이 다음달 초 도로공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을 보상하라는 집단 위자료 청구소송을 광주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원고 모집에 400여명이 참여의사를 전해왔고, 현재까지 150명이 소송위임 계약서, 피해자 진술서, 사실 확인서 따위 소송서류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정채웅 변호사를 소송인단 대리인으로 선임해 1인당 200만원씩 모두 3억여원에 이르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며 “초점은 개인적 피해보상보다 국가가 재난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라는 데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1~22일 폭설 때 호남고속도로 정읍~장성 구간에 차량 3000여대가 10~16시간 동안 고립돼 추위와 불안에 시달린 만큼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광우 이 단체 사무처장은 “폭설 당시 도로공사 쪽이 30㎝를 넘은 큰눈이 내리는 상황과 경찰의 신속한 도로통제 의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이 재난상황 때 동원·전파·대응 등을 두루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4년 3월 폭설로 호남·중부·경부 고속도로 등지에 고립됐던 피해자들도 도로공사를 상대로 29억5000여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내 일부는 고립시간과 피해정도에 따라 위자료 30만~6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지난 18일 ‘호남지역 폭설관련 재해대응체계 점검결과’라는 발표문을 통해 재난관리체계 뿐 아니라 운전자의 의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 단체는 “적설량·교통흐름·노면상태 등을 고려할 때 통제시간 지연이 고립의 직접적인 원인이 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통제와 지시를 듣지 않은 차량도 다수 있어 고립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긴급대피 수칙 개발 △월동장구 보유 의무화 △월동장구 없는 차량 사고에 보험료 할증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을 예고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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